▲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하나은행
▲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하나은행

 

[공감신문]염보라 기자=은행권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고도화에 한창이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내부통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적발될 경우 최고경영자(CEO)도 징계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자금세탁규제를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IBK기업은행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1000억여원의 벌금을 부과받으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각 은행은 관련 부서를 격상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준비에 나섰으며 그 결과물을 하나둘 내놓고 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차세대 '국외점포 자금세탁방지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국내은행 중 가장 많은 24개국에 진출해 있는 하나은행은 국외 점포의 자금세탁방지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다. 2008년 은행권 최초로 글로벌 은행 수준의 국외 AML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2012년과 2017년 두차례의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은행권 최고 수준의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운용 중에 있다.

 

이번 차세대 국외 AML 시스템 고도화 사업 프로젝트에서는 ▲차세대 사례 분석 도입 ▲자금세탁 유형론을 활용한 시나리오 확장 ▲고도화된 자동 보고서 작성 지원 등 레그테크(Reg-tech: 규제와 기술의 합성어) 기반의 모니터링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1월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해 연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나은행 자금세탁방지부 관계자는 "현지 금융당국 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고도의 내부통제 체계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새로운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IBK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IBK기업은행
▲ IBK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은 지난해 11월 각각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를 완료, 실무에 적용했다.

IBK기업은행은 뉴욕·런던·도쿄·홍콩 등 모든 국외 지점에 관련 시스템을 도입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이행·관리·감독 수준을 강화했다. 새로 문을 열 국외 지점에도 현지 금융감독 체계, 자금세탁방지 법령 등에 맞춰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는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기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고객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초점 맞췄다. 올해도 AML 운영·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의심거래 위험도 분석 시스템 적용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 우리은행 명동 본점     ©우리은행
▲ 우리은행 명동 본점     ©우리은행

 

이밖에 KB국민은행은 영업점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 지원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챗봇'을 개발해 적용 중이며,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 일찍이 고도화 프로젝트를 완료한 상태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말 해외 9개 지역 지점 대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새로운 AML 시스템을 도입했다. 올해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글로벌 통합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BNK부산은행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1년여간 준비한 새로운 AML 시스템을 선보였다. 특히 직원들의 손을 일일이 거치던 업무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무부과 대상을 지속 확대 중에 있다. 올해는 가상자산사업자, P2P(개인 간 거래) 업자가 대상 편입을 앞두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제14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공고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의심거래를 감지하는 금융회사, 전문성에 기반해 심사분석을 수행하는 FIU(금융정보분석원), 제공된 심사분석 정보를 활용하는 법집행기관 등 모든 관계기관들의 유기적인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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