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카레뮤직
 ▲사진제공: 카레뮤직

 

음식점, 카페 등에서 개인 계정으로 음악사이트를 통해 음악을 재생시켜 놓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속한다. 저작권법을 지키며 매장에 음악을 틀어 놓으려면 매장음악 전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지만 일반 개인보다 2배 이상 비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에겐 이마저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지금은 저작권협회들이 단속에 나서고 있지 않지만 지난 2018년 저작권법 개정 당시에도, 개정된 저작권법을 소급 적용해 1000억원대의 저작권료 추가 징수에 나선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마냥 방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 카레뮤직이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음악 저작권 관련 고민을 해소시켜줄 매장음악 서비스가 될지 주목 받고 있다.

 

카레뮤직은 비저작권음악만 제공하는 매장음악 서비스로, 비저작권음악이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신탁협회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없어 저렴한 이용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난 2018년 개정된 저작권법으로 인해 음악 사용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공연권료 역시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매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매장음악과 관련된 고정 지출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한다.

 

카레뮤직을 운영 중인 이프로엔터테인먼트 대표 양영준은 “해외 수입 없이 지난 10년간 모든 음악을 직접 제작한 음악들 중 품질 검수가 완료된 비저작권음악들만 골라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장르, 업종, 테마 등 사업장 분위기에 맞춘 선곡 채널을 통해 저렴한 이용료로 다양한 음악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객들이 최신음악을 듣기 위해 매장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탄생한 카레뮤직이 자영업자들의 높은 음악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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