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억 넘는 주택도 재산세·종부세 납부 목적의 역모기지 허용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소득은 없지만 고가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연금 제도에서 소외됐던 은퇴자도 보유세 납부 목적의 역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경기 양주시)은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연금을 허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1주택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대출액은 보유세 납부금액을 한도로 지급될 전망이다.

 

정성호 의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은퇴자처럼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과정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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