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

▲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5 단계과 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정세균 총리는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했다.

 

정부는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교회는 일요일 정규 예배만 대면예배를 허용한다.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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