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산림법.폐기물법 위반한 “A씨, 마을 이장(理長)하겠다” 도전장

 市,사회 단체장 “자격 검증 절차 제도 개선” 필요

 

▲ A 씨는 그동안 불법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풍면 연론리 마을이장 출마를 하고있어 기관의 사회 단체장 검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A 씨는 그동안 불법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풍면 연론리 마을이장 출마를 하고있어 기관의 사회 단체장 검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A 씨(64 청풍면 연론리)가 이번에는 폐기물법 위반이 드러나 불법 3종 세트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부터 25 ton 차량 등을 이용, 총 13회에 걸쳐 250 ton 폐아스콘 재활용 골재를 “청풍면 연론리 산 37-1” (국가하천) “연론리 산 37-13”(임야) “연론리 산 33 번지”(임야) 등에 바닥 포장을 한 것이 적발됐다.

 

아스콘을 이용해 생산한 재생아스콘은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A 씨가 사용한 부지는 “도로가 아닌 국가하천 부지 및 임야” 여서 “현재 상태는 정상적인 중간처리 과정을 거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용도에 어긋나 불법으로 간주된다.

 

만약 재활용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법규에 적용된다.

 

제천시 관계 담당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별 사용 준수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 폐아스콘 재활용 골재를 청풍면 연론리 산 37-1 '국가하천'에 쌓아두고 있다 적발됐다.
▲ 폐아스콘 재활용 골재를 청풍면 연론리 산 37-1 '국가하천'에 쌓아두고 있다 적발됐다.

 

최근 “불법행위 별건으로 3회에 걸쳐 형사상 행정상 위법”을 저지른 A 씨는 현재 제천시 청풍면 주민자치위원 감사, 제천경찰서 청풍파출소 생활안전 협의회장 사회단체장을 맡고 있다.

 

더욱이 A 씨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론리 이장 출마를 하고있어 일부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한 축이며 행정의 상생과 주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청풍면 단체장들이 성숙하기는커녕 최근 각종 불법적인 일탈로 물의를 일으키자 일부 주민들은 '무용론'을 제기하며 주민들의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지고 있어 지역 단체장 위촉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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