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감신문]염보라 기자='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삼성 측이 선처를 호소한 명목이었던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 준법 감시 제도가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중 일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며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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