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징역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징역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공감신문]염보라 기자='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18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경영일선에 복귀한 2017년 2월 이후 3여년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경재계는 삼성의 경영 공백을 우려하며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당초 법조계와 재계는 집행유예 판결을 예상했으나, 재판부는 2심과 같은 징역을 결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삼성 측이 선처를 호소한 명목이었던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 준법 감시 제도가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중 일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며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이 결정되면서 이 부회장이 만들고자 했던 달라진 삼성, '뉴 삼성'의 시계도 멈춰섰다. 총수 부재 상황에서는 일부 경영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재계는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삼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들어 '도미노'처럼 이어질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이 부회장의 재판 직후 입장문을 통해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 보호 중심의 경제정책 가속화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심화될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글로벌 기업의 적극적인 사업확장과 기술혁신으로 신산업분야 등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향후 삼성그룹의 경영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장기간의 리더십 부재는 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부디 삼성이 이번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지속 성장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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