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군청 전경
▲ 청도군청 전경

 

청도군(군수 이승율)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에 나섰다.

 

군은 오는 27일까지 귀농인 정착지원사업과 내달 5일까지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농업시설확충,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비용 등을 농가당 최대 500만원 기준으로 보조금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부부 이상)이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 세대주다.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과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창업분야는 세대당 3억원, 주택구입·신축분야는 세대당 7500만원을 연이자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 귀농인은 이주기간,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 기간과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있다.

 

이승율 군수는 “귀농·귀촌인들에게 맞는 단계별 맞춤형 사업을 지원해 ‘찾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희망 청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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