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사랑화폐 [사진제공-청송군]
▲ 청송사랑화폐 [사진제공-청송군]

 

청송군은 지난 19일 청송사랑화폐 판매대행점들과 판매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협약 내용은 청송군과 10개 판매대행점 간의 청송사랑화폐 판매 및 환전 등의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사항은 앞선 지난 8일 청송군청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결정 됐던 판매수수료 인하 건을 반영해, 판매수수료를 1.0%에서 0.7%로 줄였으며, 환전수수료는 0.5%로 유지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각 금융기관에서 적극 협조해주신 덕분에 판매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었고, 이번 수수료 인하를 통해 군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송사랑화폐는 작년 한 해 동안 약 224억 원이 판매됐으며, 농민수당과 농산물 택배비를 비롯한 기타 각종 정책수당들로도 활용돼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의 활력을 살리는 큰 역할을 했다.

 

다만 아직까지 지난해 화폐 4900여 만원이 미 환전으로 남아있어, 군은 이달 말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교환 신청을 하면, 2월 중으로 2021년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해줄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는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상권 활력 회복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