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2020년 6월 30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 취소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염보라 기자     ©염보라
▲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2020년 6월 30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 취소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염보라 기자     ©염보라

 

[공감신문]염보라 기자='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 회의가 20일 열린다. 해당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와 법인에 대한 징계 수위는 향후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제재안을 심의한다. 관련 안건은 지난해 11월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한 바 있으며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다루지 못했다.

 

제재 논의 대상 기업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로,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3개사에 대해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B증권은 펀드 판매는 물론 라임자산운용과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등과 관련해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한금투와 대신증권은 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은폐하고 판매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금감원 제재심은 해당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비롯해 기관 제재안도 결정했으나, 이날 증선위 정례회의 논의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는다. 임원 및 기관 제재는 증선위를 거치지 않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인 탓이다. 이에 따라 다음 열리는 금융위 회의에서 전체적인 제재 수위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금융위원회(금융위) 등 3단계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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