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이다견 기자 =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가 진행되며 우리 사회가 더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여전히 법이나 제도에서는 결혼한 부부가 이룬 가정만을 일반적인 범위로 취급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러한 현실이 시대착오적이라며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강해졌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진행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법적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이나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60.1%나 차지한 것도 이러한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도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같이 살 수 있다’는 응답이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절반이 넘는 56.4%를 기록하며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실혼 관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실체적인 결혼생활이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단순 동거와는 구분되는 셈이다.

 

만약 사실혼이 해소될 때는 법률혼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법적 부담을 피하고자 단순 동거 관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혼 관계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는 때가 많다. 

 

만약 결혼식을 진행했지만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결혼식을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하지만 결혼식조차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동거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입장을 깨기 위해 상당히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이는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법무법인YK 안산 분사무소 안형록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부는 동거와 사실혼을 구분하기 위해 두 사람 사이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며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서로의 지인에게 상대방을 배우자로 소개했는지, 양가 부모와 가족들이 상대방을 사위나 며느리처럼 인정했는지, 경제적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생활했는지, 결혼식에 대해 논의를 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사실혼 여부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법률혼 관계를 해소할 때와 마찬가지로 재산의 취득,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때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상속받은 재산,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특유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여한 바가 인정될 경우 자신의 몫을 재산분할 받을 수도 있다. 

 

안형록 안산이혼전문변호사는 “만일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상대방의 법적 유책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토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사실혼을 유지하며 자녀를 낳았다면 양육권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어떠한 면에서 보면, 사실혼 이혼은 법률혼보다 더욱더 까다로운 편이므로 전문적인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깔끔하게 해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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