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농특산물 판매하는 충주시 주소 농업인 전체 대상

▲ 충주시청 전경     
▲ 충주시청 전경     

 

충주시가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농업을 포함한 산업 분야 전체에 걸쳐 비대면 서비스 시장이 대폭 확대되고 택배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택배비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시는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전년보다 7천만 원이 늘어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예산 범위 내에서 택배비를 지원한다.

 

또한 충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뿐 아니라 농가에서 전화 주문을 통해 농특산물을 택배로 보내주면 1건에 1천 원(10만 원 한도)씩 지원하고 지원금 지급 횟수도 연간 1회에서 2회(상・하반기)로 늘린다.

 

시는 기존의 택배비 사업은 홈페이지, 블로그를 운영하는 농업인을 지원해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영농의 정보화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으나. 최근 스마트폰 보급, SNS 확산 등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산물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내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신정순 농정과장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면서 농업 경영 여건 또한 어려워 지고 있다”며, “이번 택배비 확대 지원이 더 많은 농업인에게 고르게 혜택을 제공하여 우리시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택배비 지원금 신청은 농특산물을 수확하여 판매하는 시기인 6월, 11월에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농정과 (☏850-57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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