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생명
▲ 교보생명

[공감신문]염보라 기자=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금액 산정 적정성을 놓고 진행 중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간의 중재소송이 새 국면을 맞았다.

 

검찰이 풋옵션 행사가격을 산정한 회계법인과 FI를 기소하면서다. 

 

보험업계는 수사 결과 형사처벌이 결정될 경우 해당 회계법인이 제출한 교보생명 주식 관련 가치평가보고서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건이 중재 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들의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과 재무적투자자 법인 관계자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4월 교보생명이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부풀려 평가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지 9개월 만이다.

 

신창재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2015년 9월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내 각 주주들에게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 등 사모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으로 이뤄져 있다. 

 

교보생명이 저금리 기조와 각종 규제 강화로 약속한 날짜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때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참여했고, 이들은 교보생명 주식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했다. 신 회장 측이 주장한 20만원대의 2배에 달하는 액수였다.

 

이에 신 회장 측은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풋옵션 분쟁으로 발생한 회사 피해의 주원인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고의적으로 부풀린 주식가치 평가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수사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들이 제시한 주식 가치평가도 신뢰성을 잃게 될 전망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회계사들과 사모펀드(FI) 임원들이 공모해 공정시장가치보다 훨씬 부풀린 가치평가를 위해 공모한 혐의가 드러났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대형회계법인 회계사들과 사모펀드 임원들이 기소됐다는 점에서 금융감독기관 역시 이들의 행동을 더욱 철저하게 감시·감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어피니티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중재재판의 핵심은 주주 간 투자와 그에 대한 신 회장 측의 약속 미이행"이라며 "풋옵션 행사 시 가격산정의 적정성은 국제 중재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며 이번 기소 건은 가격산정 적정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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