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공감신문]염보라 기자=A차량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녹색'을 위반하고 우회전하다가 직진하던 B차량과 충돌했다면 A차량의 과실은 몇%가 될까? 정답은 100%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 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해 20일 공개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소비자·보험사·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사전예고의 성격을 가지며, 향후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륜차 사고,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보행자 신호, 노면표시, 비보호 좌회전 등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또 신호 없는 이면도로 사고, 주차장 사고, 진로변경 사고와 같이 주로 경미한 사고이나 가‧피해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는 이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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