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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염보라 기자=금융당국이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를 의무화 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12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 올해는 녹색금융 활성화 부분을 먼저 내실화 하겠다는 전략으로, 향후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통해 지속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추진 예정인 녹색 금융 활성화 전략은 크게 ▲공공부문 역할 강화 ▲민간금융 활성화 ▲녹색금융인프라 정비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공공부문 역할 강화 일환으로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각 정책금융기관별 투자전략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녹색분야 지원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약 13% 수준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한다. 녹색금융 전담조직 신설도 계획안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녹색금융·한국판뉴딜 관련 업무일관성을 제고하고, 유관부서 협업을 촉진해 구체적 성과 시현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하반기 중 정책금유기관 간 시너지를 극대화 하기 위한 '그린금융협의회' 신설도 추진한다. 금융위를 비롯해 산은·수은·기은·신보·기술보증기금 등 협약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협의체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금운용사 선정지표에 녹색금융 실적을 반영케 하는 등 '수계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도 하반기 중 추진한다.

 

민간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녹색과 비(非)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하고, 1분기 중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준비키로 했다. 전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시범 적용 기간을 거쳐 금융회사 내규화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3월 중에는 기후변화 및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경제·금융부문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녹색금융인프라 정비 차원에서는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 단계적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ESG 요소 포함) 검토  ▲환경 표준평가체계 마련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

 

이중 기후리스크 공시의무의 경우 2025년까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 활성화(연 20% 증가 목표)를 유도하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공시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를 비롯한 환경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인 금융감독원·한국은행·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정책금융기관인 산은·기은·수은·신보 그리고 민간금융권을 대표해 KB금융·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권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Regard) 제고, 적시성 있는 대응(Response), 충분한 지원 강화(Reinforce)를 실천하면서 위기로 지적된 3D 요인이 기회로 발전할 수 있는 3R 전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녹색금융 기반이 탄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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