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3법 대표발의

▲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     ©공감신문
▲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     ©공감신문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울산남구갑)은 25일 제대군인이 사관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세 살 범위에서 입학연령을 상한 연장하는 사관학교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경우 입학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육군3사관학교의 경우 입학연령을 19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제대군인이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장교 임관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로 인해 사관학교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취업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살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대학의 경우 학사규정을 통해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그리고 육군3사관학교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사관학교 입학연령을 제대군인에 한하여 세 살 범위 내에서 연장하도록 하는 사관학교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채익 의원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전역장병들이 사관학교에 입학해 장교로 임관한다면 우수한 초급장교를 획득하는 것은 물론 청년 실업 해소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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