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소송 중 임시양육비 신청, 접근금지 등 사전처분 활용 중요

 
 

[공감신문] 이다견 기자 =  이혼소송을 시작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접근금지 사전처분과 임시양육비 사전처분 등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소송진행이 가능하다.

 

재판상 이혼에서 활용되는 사전처분의 대표적으로는 상대방이나 관계된 자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처분,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이 있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대표변호사는 “사전처분은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는 동안 일방 당사자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여자든 남자든 장기간 계속되는 이혼소송 기간 중 양육비에 대한 걱정이나 상대방 배우자의 보복폭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혼소송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임시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보호받는 것이 중요”라고 전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의 경우 상대방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뿐만 아니라, SNS, 전화 등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모두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경우라면 정기적인 면접 교섭을 신청할 수 있고, 양육권 다툼이 극심한 경우 상대방이 아이를 약취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결 선고 전까지 신청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것도 신청할 수 있다. 

 

남혜진 변호사는 “이혼소송에 있어 사전처분은 권리구제에 매우 유용하며 장기간 이어지는 소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대비할 수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의뢰인이 심리적, 경제적 안정 속에서 이혼소송을 안정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 여자, 남자 성별의 구별 없이 심리적 안정감이 없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라 덧붙였다.

 

한편 남혜진 변호사는 여성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형사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 인정받아 창원, 마산, 진주 등 경남지역에서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불륜 위자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사건에서 의뢰인들을 돕고 있다. 

 

다양한 승소사례는 해정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