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이다견 기자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탈피하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대표적인 사례가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이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 거래당사자들이 스스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증빙자료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 징수했다는 영수증이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급하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 및 제32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제도는 전단계세약공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법의 바탕을 이루는 핵심제도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다면, 과세행정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과세관청은 각 단계별로 세금계산서의 선후를 맞추어 가면서 거래 내용을 파악하는데, 세금계산서가 정확하지 않다면 이러한 상호 검증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실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여겨져 강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

 

특히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특가법 제8조의2항). 결국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에 휘말릴 경우 형사처분 외에도 포탈한 세액에 대한 추징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 여부와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명과 반성의 자세가 요구된다.

 

실거래 입증의 어려움이 있다면 조세변호사의 조력으로 문제 해결해야

 

​사실 허위세금계산서라는 건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눈여겨 볼 사례가 있다.

 

A씨는 유류 등을 판매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자신의 실제 거래처가 아니라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서, 조세범으로서 기소가 되었다. 또한 일부는 그 액수를 정직하게 적어내는 대신 가액을 부풀려서 3자에게 발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2심에선 ​A씨가 나라의 조세징수권의 장애를 초래한 바가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그 가액을 부풀리는 등으로 허위 기재를 한 상황에서 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한다면 이는 법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속한다”면서도 “법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포함이 되며, 이는 곧 허위와 가공 사이에서는 다른 법이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즉, 완전히 허위로 작성한 계산서와 사실을 가공해서 작성한 계산서는 다른 문제이며 일괄적으로 형량을 부과하는 건 잘못됐다고 판결을 내린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허위와 가공이 없는 확실한 실물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조상 실거래를 입증할 수 없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엔 더더욱 초기부터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해 억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하도급 업체들의 경우에는 거래처에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달라고 하면 거래관계상 어쩔 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중고 휴대폰과 같은 재활용품 유통사업의 경우에도 초기 재활용품 매입과정에서 매입증빙 자료를 구비하지 못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거나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최초 수집상들은 현금거래만을 고집하므로 들에게 물건을 구입한 소규모 유통업자들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과 같은 매입증빙자료를 구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로 허위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포탈한 세금을 대부분 납부하거나 포탈세액을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면 감경 인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어쨌든 자의든 타의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형사소송에 처했다면 반드시 조세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금전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

 

도움말을 준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출신 변호사로 한국세법연구회,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조세법) 등을 수료했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10대 로펌 동인의 변호사이기도 하다. 

 

현재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前 서울지방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現 관세청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조세 법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조력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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