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기준 ‘100만원’ 넘겨...김 의원 “즉시 항소”

▲ 김병욱 의원     ©연합뉴스
▲ 김병욱 의원     ©연합뉴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영철)는 28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박명재 전 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또 선거 기간 문자메시지 비용을 선거비로 회계처리 하지 않는 등 선관위에 통보한 회계책임자나 통장을 거치지 않고 선거비를 지출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하게 지출한 것을 알고도 바로잡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심 선고 후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탈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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