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가입 필수화

▲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
▲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중개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경기 여주‧양평)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인중개사의 과다한 중개수수료 수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인 개인공인중개사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나, 협회의 노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협회는 회원이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규정을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는 현행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와 정지 처분 등을 시‧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에 있으나, 일부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시 협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필수 가입 및 윤리규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동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협회의 역량 강화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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