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정된 영업정지처분 3개월 종료전 사망사고…3월 주총 ‘초대형 악재’ 가능성 / 영업정지처분 소송 진행 중 ‘안전불감증’ 지적 제기돼

   태영건설 CI
   태영건설 CI

 

[공감신문] 염보라 기자=현장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으로 지난해 10월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태영건설(대표 이재규)이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3개월도 채 안돼 또 다시 현장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태영건설은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콘크리트 작업 중 갈탄 연기에 질식해 숨진 일로 검찰 기소에 이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번에는 5톤 무게의 콘크리트 파일에 깔려 태영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태영건설 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인용) 상태이긴 하지만 이번 일이 ‘초대형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29일 전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번 사고일은 당초 영업정지 처분이 적용될 예정이었던 3개월 안에 들어간다.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았으면 영업정지는 지난해 10월30일 적용될 예정이었고 그로부터 80여일 만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전문경영인으로 건설업계 대표적 장수 최고경영자(CEO)로 손꼽혀온 이재규 태영건설 대표의 재신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태영건설은 올 3월 정기주총을 앞두고 있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 갈현동 소재 과천지식정보타운 S5블록 현장에서 일하던 태영건설 하청업체 근로자가 지난 20일 오전 10시 30분께 15m 길이의 콘크리트 파일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지역은 ‘로또 청약’ 지구로 유명했던 ‘과천 르센토 데시앙’ 아파트 건설 현장이다.  사망사고 원인이 된 콘크리트파일은 중량 5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콘크리트 파일 타설은 공정 중, 공정 후에도 위험 작업으로 알려져 있다”며 “안전관리자가 항시 체크를 해야 했는데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태영건설의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행정소송을 내고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인용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왔다”면서 “이런 소송 등에 신경을 기울인 반면 정작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는 엉망으로 진행돼 또 다시 사고를 불러 일으켰다는 비난을 자초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 2017년 경기 김포시 도시형생활주택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요청을 받은 경기도가 내린 것이다. 당시 2명의 태영건설 하청업체 근로자가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 질식사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양생작업이란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적당한 온도와 습기를 유지하는 작업을 말한다.

 

▲ 지난 2013년 산재사망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2013 살인기업 선정식'을 개최했다. 당시 태영건설은 4위에 올랐다. [출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지난 2013년 산재사망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2013 살인기업 선정식'을 개최했다. 당시 태영건설은 4위에 올랐다. [출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또 태영건설은 지난 2013년 ‘산재사망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4위에 선정될 만큼 ‘안전불감증 꼬리표’를 달고 있는 상태라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꼬집었다.  

 

일각에서 태영건설 이재규 대표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이번 태영건설의 근로자 사망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결과를 내릴지 관심사라고 지적한다. 태영건설 이 대표의 향후 거취에 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산재나 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면 해당 업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한편 태영건설 측은 "유가족과는 원만한 협의를 이뤄냈다"며 "이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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