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전기자동차(승용 180대, 화물 15대), 전기이륜차 30대로 지원금은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400만 원, 초소형은 70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2,200만 원, 전기이륜차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이달 15일 기준 3개월 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및 기업이다. 다만, 2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대상은 신청이 제한되며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이며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판매점을 방문해 계약하면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판매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유의할 점은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를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우선순위 대상으로는 취약계층(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등)과 다자녀가구,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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