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연합뉴스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연합뉴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5일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하지만 과한 제재는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의 행태상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그럼에도 저는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변호사 등 전문직으로 사회적 선망의 대상이 되고 우월적 지위를 갖는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 이전에 스스로 도덕적 책임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의사는 고위공직자처럼 사회의 공적 역할을 담당하거나 독점하는 직엄이 아니다"며 "지나치게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과잉제재 요소가 있다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의사는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직업이나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따라서 저는 의료법 개정 이전에 더 크고 더 엄중하게 도덕적으로 법적 책무를 지겠다고 나서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그는 오늘 오후 예정된 무소석 금태섭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마지막 TV토론에 대해 "저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명운을 걸었다"며 "오늘 이런 마음가짐으로 2차 토론회에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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