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사 폴리뉴스가 국내 양대 포털사인 네이버와 카카오(다음)의 뉴스검색 제휴 중단 조 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중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6일 폴리뉴스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결정을 이유로 지난 1 월 22일부터 자사 기사의 뉴스검색 제휴를 중단한데 대해 부당하다며, 법무법인 정진(담당변 호사 정혁진, 오창국)을 통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중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 평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한다.

 

제평위는 지난해 11월 추천검색어 남용 등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한 9개 매체에 대해 뉴스제 휴 재평가 심사를 진행했다. 폴리뉴스는 ‘유일하게 제평위원 30명 전원이 채점한 종합점수 기 준을 통과했으나, 이후 제평위는 자체 기사 검증 후 의도적 허위사실 제출을 사유로 폴리뉴스 를 최종 탈락 시켰다’고 소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평위는 기준점수를 통과한 폴리뉴스에 자체기사 검증을 한다며 일부 동영상 기사에 대한 소 명을 요구해 폴리뉴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제평위는 지난 1월 22일 회의에서 소명자 료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 자체기사가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 이 결정을 심사규정 제10조 6 항 ‘의도적 허위사실 제출’로 간주하여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자체기사는 국회 본회의·상임위 등 회의 현장을 생중계한 영상기사다. 폴리뉴스는 ‘코로나19로 인한 국회 출입제한 조치에 따라 국회방송의 영상을 사용해야 했다’며 ‘국회 사무 처장의 승인을 거쳐 영상을 지원받았을 뿐, 썸네일 제작과 함께 생중계 현장에 대한 설명과 시청자들에게 댓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숙련된 자체 기술 인력에 의해 기획·제작·송출한 기사’ 임을 소명했다. 이와 관련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등 교수 3인이 '이를 자체기 사로 판단한다'는 소견서도 첨부했다.

 

그런데 ‘제평위원들은 28페이지에 달하는 소명자료를 회의 당일 단 3~4분만에 본 뒤 표결에 들어갔다’며 절차상 불합리성도 제기했다. 

 

제평위의 이번 판단은 자체기사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는 제휴평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폴리뉴스가 국회 생중계 기사를 의도적으로 자체기사로 분류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폴리뉴 스는 ‘당시 제출한 전체기사 중 자체기사 비율이 35%인데, 국회 생중계 기사 총 건수(50건)를 제외해도 34.27%로 자체기사 비율 기준 30%를 크게 초과해 의도적으로 자체기사로 분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탈락을 결정한 제평위 회의에서는 자체기사인지 아닌 지 소명에 대한 찬반투표만 있었을 뿐, 의도적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언급도, 논의도, 의결도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는 첫째, 자체 생중계 기사를 보도자료 기사로 투표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를 제기하지만 이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자체기사 비율이 30%가 넘는 34.27%이고 더더욱 탈 락 사유로 명기한 의도적 허위사실 제출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자체기사 검증을 곧바 로 의도적 허위사실 제출로 간주한 제평위의 관행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는 것이다. 

 

둘째, ‘네이버·다음 포털사의 검색제휴 중단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손해 위험에 직면했 다’며 ‘제평위의 결정은 사유에 비해 제재가 과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앞으로 제기할 본안 소송 확정 판결 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돼 우선 가처분신청을 한다’ 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폴리뉴스는 “네이버·다음 포털을 통한 기사 유통 시스템을 악용한 매체들이 언론 질서를 어지 럽히는 상황에서 포털사의 뉴스제휴평가 정책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네이버· 다음 포털사가 제평위의 결정을 앞세워 언론사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온 그간의 문제점이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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