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근로계약서 문자·전자우편 발송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근로계약서 분실에 따른 노사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의왕·과천)은 2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때 문서를 휴대전화 문자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발송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17조는 서면 근로계약서만 규정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근로자가 서면 계약서를 분실해 계약조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계약 조건의 입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때 서면 교부와 함께 해당 문서를 사진이나 파일 등으로 발송해 전자기록으로 남기도록 규정하여, 근로계약서 분실로 인한 피해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디지털시대에 서면계약서만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도 인정해 계약내용 관련 분쟁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표창원 박찬대 박정 김태년 김해영 서삼석 권미혁 맹성규 김경협 송갑석 이종걸 노웅래 등 총 13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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