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박,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인사"
친박, "전혀 문제될 것 없는 인사"

[공감신문 이영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현역 의원(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을 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지난 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박과 친박 간의 의견대립이 팽팽했다. 비박 측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인사"라고 평가 절하한 반면, 친박 측은 "전혀 문제될 것 없는 인사"라고 옹호했다.
  다만 국정원장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이병기 실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날 김태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에 임명된 것에 대해 일부 문제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일도 하기 전부터 자격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는 국회법 규정이 있다”며 “이 세분이 즉각 국회의장에게 겸직신고를 하고 평가를 받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내의 뒤숭숭한 분위기와 맞물려 야당 측도 비판을 적극 제기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의 국회의원의 임무와 상충해 맡을 수 없는 직책이다”며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하부기관으로 여기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인사”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당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새누리당 차원에서는 대외적으로 진화에 나서는 분위기이다. 권은희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거론(당시 이해찬 의원은 현직의원 신분)하며 야당의 비판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권 대변인은 “누구보다 사정을 잘 아는 분이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노 대통령이 하면 당정소통이고, 박 대통령이 하면 여당 장악이냐는 식의 이중 잣대는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무처에 현역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임명이 국회법의 국회의원 겸직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에 대해선 겸직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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