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대립

[공감신문] ‘선거권 만 18세 하향 안’을 두고 교육계가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각자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곳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틴즈디모(TeensDemo) 관계자들이 만 18세 선거권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찬성파는 만 18세가 되면 많은 법적 의무를 지는데 선거권만 가질 수 없는 것은 불공정 하다고 지적한다.

전날인 1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총회에서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일"이라며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성명을 채택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한국은 만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선거권만 없다"며 "민법·병역법·공무원임용시험령 모두 18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오직 공직선거법만 19세 이상을 고집한다"고 지적했다.

반대파는 신중히 논의돼야 할 선거권 하향 안을 찬성 측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에서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야 할 교육감들이 선거권 만 18세 하향 촉구 성명을 낸 것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정치적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충분한 교육계의 의견 수렴과 검토,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하며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의 선거연령 하향 촉구는 정치적인 편승으로 교육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박근혜 하야 전국청소년 비상행동'을 포함한 청소년 관련 단체, 기관 등으로 구성된 '18세 선거권 공동행동 네트워크' 등 청소년 관련 단체들은 선거권 18세 하향을 적극 촉구하고 있다.

지난 12일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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