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8 법률 제명 약칭' 발간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앞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미세먼지법’으로 짧게 부를 수 있게됐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법률 835개에 대한 제명 약칭이 포함된 '2018 법률 제명 약칭'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률 제명 약칭은 정부부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언론사 등에 500부 발간·배포될 예정이다.

법률 이름을 말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모두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명칭(제명)이 긴 법률을 여러 번 말하거나 인용하려는 경우에는 줄여서 불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약칭으로 인해 법률의 내용을 유추하기 어렵고 국회, 법원, 정부부처 및 일반 국민들 간에 줄여서 부르는 법률 이름(제명 약칭)이 달라서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

제명 약칭을 정한 법률 주요사례 목록 /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2014년 3월부터 법률 제명 약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언론계, 국어 전문가 등과 함께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위원장: 법제처 차장)를 구성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약칭을 정하는 기준은 가능하면 부르기 쉽도록 짧게 만들되, 지나친 생략은 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8년에 25개 법률에 대한 약칭을 각 법률의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했고, 이번 책자에는 현행법률 중 제명 약칭이 마련된 835개 법률이 포함됐다.

김외숙 처장은 책자 발간에 대해 “긴 법률 제명을 줄여 불러야 할 때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부처나 법원 등이 법제처가 제안한 법률 제명 약칭을 폭넓게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일반 국민들께서도 법제처가 제안한 약칭을 널리 사용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칭된 법률 제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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