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8 법률 제명 약칭' 발간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앞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미세먼지법’으로 짧게 부를 수 있게됐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법률 835개에 대한 제명 약칭이 포함된 '2018 법률 제명 약칭'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률 제명 약칭은 정부부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언론사 등에 500부 발간·배포될 예정이다.
법률 이름을 말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모두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명칭(제명)이 긴 법률을 여러 번 말하거나 인용하려는 경우에는 줄여서 불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약칭으로 인해 법률의 내용을 유추하기 어렵고 국회, 법원, 정부부처 및 일반 국민들 간에 줄여서 부르는 법률 이름(제명 약칭)이 달라서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
법제처는 2014년 3월부터 법률 제명 약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언론계, 국어 전문가 등과 함께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위원장: 법제처 차장)를 구성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약칭을 정하는 기준은 가능하면 부르기 쉽도록 짧게 만들되, 지나친 생략은 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8년에 25개 법률에 대한 약칭을 각 법률의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했고, 이번 책자에는 현행법률 중 제명 약칭이 마련된 835개 법률이 포함됐다.
김외숙 처장은 책자 발간에 대해 “긴 법률 제명을 줄여 불러야 할 때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부처나 법원 등이 법제처가 제안한 법률 제명 약칭을 폭넓게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일반 국민들께서도 법제처가 제안한 약칭을 널리 사용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칭된 법률 제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