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최근 대한민국 헌법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에서는 “국회의원 겸직금지에 위배된다”며 국회의원 또는 정무특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구나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대통령 최측근을 정무특보에 임명한 것을 두고 현 정부에서 한없이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했다.

물론 야당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노무현정부 시절 문재인 당 대표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이해찬 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한 사례를 들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냐며 반박하는 형국이다.

국회법 제29조에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새누리당의 변명이 궁색하기 짝이 없다. 지난 정부에서 잘못했으니 현 정부의 잘못도 괜찮다는 논리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탐탁지 않을 뿐이다.

한편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여당 의원이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씁쓸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경찰출신 선배 의원에게 인간적으로 경례를 했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참석한 국무총리에게 본회의장에서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더구나 그날은 해당 의원이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날이었다. 정부를 견제하라고 뽑은 국회의원이 결국 한통속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처세다.

국회의원으로서 권위와 품격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국민들도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 그들의 권한은 언제든 회수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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