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권리, 의무 가지는 데 선거권만 없어

 

[공감신문]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선거권 ‘만 18세 하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18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함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만 18세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군에 입대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국제결혼도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 만 18세는 세금도 내고 많은 권리, 의무가 생기는 데 선거권만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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