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잘 알고 대처하면 '13월의 월급'을, 잘 모르고 있다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추가적인 수입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는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올해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는 어떤 것인지, 올해부터 공제항목들은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내년 연말정산에 대비하기 위해 알아 두면 좋을 연말 정산 꿀팁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부가설치 프로그램이 사라졌다(사진=ⓒGetty Images Bank)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별도의 부가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의 공공 웹사이트에서 플러그인을 제공해 사용자가 PC화면에 수시로 뜨는 알림창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었는데, 행안부가 오는 2020년까지 모든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없애기로 함에 따라 국세청도 플러그인 설치 없이 공인 인증과 자료 출력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번거롭게 했던 사용자 인증 과정도 간편해졌다. 공공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인증할 때 플러그인을 깔아야 했던 점을 개선하여 웹 브라우저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공인인증서 뿐 아니라 모바일, 문자메시지(SMS),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여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2019 연말정산 달라지는 공제항목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난해 7월부터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썼을 경우 공제율 3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되지만 사용처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인 한국문화정보원에 사전등록된 도서·공연사업자여야 한다. 
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연령이 기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됐다. 감면율도 70%에서 90%까지 확대됐다. 감면 적용기간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생산직근로자 초과수당 비과세의 경우 월정액 급여 기준이 190만원으로 늘어났다. 적용 대상 직종에는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주거 부문에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는 제외)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의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엔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된다.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한도는  폐지됐다. 기존에는 700만원까지 한도가 있었지만 이번부터는 전액 공제가 된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동수당이 도입되면서 6세 이하의 자녀 세액공제 또한 폐지됐다. 

연말정산 팁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은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말에 가입한다면 목돈이 필요하므로 연초부터 적립식으로 내는것이 부담이 덜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재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할 수 있다. 거기다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공제 폭이 줄어든다. 이런 이유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쪽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득이 낮은 쪽 카드를 사용해야 25% 사용 한도를 초과하기 쉽기 때문이다.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 만약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난해 7월부터 도서를 구매하거나 공연을 관람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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