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중단 없을 것… 예비비 차질없이 집행"

[공감신문 박정원 기자] 기획재정부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에 맞춰 목적예비비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0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채를 발행규모를 확대하도록 하고 정부도 5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됐는데 2월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지방재정법 개정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4월까진 지방재정법 개정이 잘 추진될 거라 믿고 있다"며 "그 과정에 예비비도 조속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5일까지 예산 5064억원을 각 시ㆍ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낼 방침이다.

그러나 집행될 국고지원액이 2개월치 예산에 불과한데다 지방채 발행에도 한계가 있어 무상보육 중단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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