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자체 협력해 관리·감독 강화해야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평택항에 보관 돼 있는 불법 쓰레기 4600톤을 처리하는데 약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은 2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현재 평택항에는 지난 2월 3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다시 반입된 폐기물 1200톤과 기존 수출이 불허돼 평택항에 억류돼 있는 폐기물 약 3400톤이 보관돼 있는 상태다.

앞서 필리핀에서 국내로 반입된 쓰레기에 환경부는 운송비용 4만7430달러(약 5400만원)를 부담했으며,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해 조치명령을 부과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 할 경우 ‘2019년도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예산’ 6억300만원을 긴급지원해 소각 등의 방법으로 불법 쓰레기를 처리하고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불법 폐기물 총 처리비용은 9억7060만원(폐합성수지 처리단가(21만1000원/톤)×폐기물량(4600톤))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필리핀에 남아있는 물량 5100톤을 처리하는 비용도 남아있어 그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폐기물 수출 업체는 불법 수출된 폐기물에 대한 ‘반입명령 처분 및 대집행 예고’에 대해 이행 의사가 없음을 공문으로 통지한 상태다.

신창현 의원은 “불법 폐기물을 신속 처리 하고, 국내에 불법 방치된 쓰레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환경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적정처리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