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일, 안 의원 회계 책임자 징역형 확정

[공감신문 양형지 기자]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이 1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신 김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덕수 의원 회계책임자 허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19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천700만원보다 3천여 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사주, 1천6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안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안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오는 4·29 보궐선거 지역은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안 전 의원의 지역구는 전통적인 여당 강세 지역이어서 새누리당 내에서 치열한 공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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