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고령 운전자 증가하고, 증가세 커질 것

[공감신문] 지해수 에디터=2016년 도로교통공단은 증가하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노인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이 교육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줄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 현재도 고령 운전자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할 전망이다.

지난 2월 10일, 96세 유 모씨는 서울 한 호텔에서 주차를 하던 도중 벽을 들이받고 후진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 후, 보행하던 여성인 30대 여성을 추돌했다. 사고 이후 30대 여성 피해자는 병원으로 즉시 이송됐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비율은 작년 한해 2만7260건(잠정치)으로, 2016년인 2년 전보다 약 3000건 가까이 늘었다. 2011년 605명과 비교하면 사망자 수는 40%가 넘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 10일 대전에서는 무면허 10대가 몰던 차량이 데이트 중이던 연인을 덮쳤다. 여자친구는 숨졌고, 남자는 크게 다쳤다. 무면허 10대의 철없는 행동으로 비극이 벌어졌다. 우리 법은 운전면허 취득 나이는 정하고 있다. 그러나 ‘몇 살 까지’ 운전할 지는 정해놓지 않고 있다. 고령자가 자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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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고령 운전자를 만나는 것은 매우 쉽다. 택시기사 중에도 고령 운전자가 적지 않다. 법원은 1989년 노동 정년을 60세로 보는 판례를 따랐었으나, 최근에는 73세까지 노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전국에 약 27만 명의 택시 기사 중 65세 이상은 7만 3000여명으로 4분의 1이다. 그 중엔 90세가 넘는 초고령의 기사는 230여명이다.

택시 조합 등 일부에서는 개인택시는 사유재산이기에 이것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연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체 및 운전 수행 능력이 중요하기에, 자격이 된다면 운전을 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오히려 노년의 기사들이 더 조심성이 많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물론 충분히 신중을 기하는 고령 운전자분들도 계신다. 하지만 일부 승객들은 우려를 전하기도 한다.

한국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국가들은 택시는 물론,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제각기 다른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경우, 고령운전자가 직접 교통국에 가서 시력검사 등을 받아야 면허를 갱신해준다. 일리노이주에서는 87세 이상 운전자는 1년마다 한번 씩 주행시험을 봐야한다.

일본은 70세부터 단계적으로 면허증 유효기간을 차등화 해, 점점 갱신 주기가 감소한다. 영국은 70세부터 의무적으로 3년에 한 번씩 면허를 갱신하고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 상태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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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가 늘어가는 이때에, 고령자들의 이동원을 막무가내로 제한할 수는 없는 법이다. 장년층이 이동하기에 편리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에선 부산이 가장 먼저 면허 자진 반납제를 운용했다.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 운전자들에게 지역 내 병원, 목욕탕, 안경점 등 고령자들이 애용하는 곳에 할인 혜택을 줬다. 당시 400명을 예상하고 예산 4000만원을 책정했었으나 4달 만에 4800여명이 지원해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고령의 운전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고령 운전자 문제를, 이제는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나이를 떠나 오랜 기간 운전해 능숙한 운전자라도 운전대를 잡을 때엔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소중한 가족- 누군가의 사랑하는 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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