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세타2엔진 결함은폐 검찰 압수수색 관련해 박용진 의원 의견 밝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20일 검찰이 현대기아차의 세타2엔진 결함은폐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이 세타2엔진 결함은폐 의혹을 제기한지 약 2년 반 만에 이뤄진 것이고, 국토교통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지도 1년 10개월 만으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현대차 곽진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세타2엔진을 미국에서는 리콜하고, 한국에서는 리콜하지 않은 등 내수차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그는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의 공익제보를 받아 ‘현대차 내부문건’을 분석해 리콜 결함 은폐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 특히 대정부질문,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상대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해 왔다.

국토부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현대차는 2017년 4월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지만 이마저도 석연치 않다는 박 의원의 지적이 뒤따랐다.

20일 검찰이 현대기아차의 세타2엔진 결함은폐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 제작결함심의위원회에서 강제리콜이 예상되자 사실상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현대차가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현대차의 자체 리콜 범위와 대상이 교통안전공단이 파악한 24만대에서 현대차가 주장한 17만대로 축소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리콜 이후에도 엔진이 고장 나는 리콜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만약 현대차가 알고도 결함사실을 은폐했고,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현대차를 봐주기 위해 자발적 리콜을 승인한 것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인 이 범죄행위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현대기아차의 세타2엔진 결함은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그러면서 “불안한, 불편한, 불완전한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 변명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당국의 강제리콜 조사발표가 임박해오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며 “현대차와 국토부의 모종의 거래는 없었는지 분명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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