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앞두고 악재 겹쳐...‘5·18 망언’에 ‘의원직 상실’ 위기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정치자금법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국회의원(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1심에 이어 20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3억39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황 의원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8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1심에 비해 2심은 형량이 다소 줄었지만, 이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황 의원은 “부당 인사 청탁을 거절한 이유 등으로 시작된 고발이 이뤄진 만큼 억울한 부분도 많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에 상고 의지를 피력했다.

‘5·18 망언’ 논란 만든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이어 “보좌진의 급여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고발 취지와 달리 항소심에서 사적 유용이 아닌 지역구 관리에 사용됐다는 점이 소명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나머지 부분은 대법원 최종심에서 소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보좌관 등의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총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수백여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악재가 겹치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공청회에서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망언’이 전국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지지율도 하락한 상황이다. 지난 18일 기준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한때 30% 선에 근접했던 지지율이 2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전대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하지만 연이은 악재에 흥행 참패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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