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논란 일으킬 특사 ‘원천 차단’...촛불·태극기 집회 유죄 사범도 제외

작년 10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강정마을 주민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정치인을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번 정부의 사면·복권은 3·1절 100주년 기념식인 만큼,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기조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3·1절 특사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심사한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에 사면 검토 대상자 안건을 상정하면서 정치인은 대상 명단에 한 명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정치인을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의 이름이 특사 대상자로 거론된 바 있지만, 실제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셈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의견대립이 팽팽할 수 있는 이들의 사면·복권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의 취지를 희석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1절 100주년이 정치적 이념을 떠나 국가 통합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기념하는 큰 행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3·1절 특사에는 정치적 이념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날 사면심사위에서는 6개 시국집회 관련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할지가 검토된다.

6개 시국집회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이다. 추가로 쌍용차 파업과 관련한 사범도 포함됐다.

21일 법무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3·1절 특사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심사한다. 사진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이 6개 집회의 참가자 중에서 처벌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받았다.

이 중 심사를 통해 실형을 선고자는 제외하는 등 대상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 중 폭력 행사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사면·복권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로 사면 대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는 촛불집회나 태극기 집회 사범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 형사범 가운데서도 음주운전에 더해 무면허 운전자도 사면 대상자에서 베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사위 회의 이후 박 장관은 심사 결과 명단을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참고해 사면권을 최종 행사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