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유차량 소유자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으로 납부할 시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서울시 제공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오는 3월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로, 연납 납부 시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중 경유차량 소유자 대상으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차량 소유자에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연납신청 기간은 같은달 22일 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저감한다는 취지로 1992년부터 시행됐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 부담금은 후납제로, 올해 1기분은 지난해 7~12월에 대한 과세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2012년 7월 이전 출고차량을 소유하는 차주에게 부과된다.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면제대상 변경‧말소등록할 시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납 신청 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미납할 경우 자동 취소되며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와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 대상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연납신청은 다음달 22일 18시까지 전화 120번으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유선 접수하면 된다.

납부는 같은 달 31일까지 이택스,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한다”며 “연납신청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감면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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