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989년 '60세까지 가능' 판례 변경

대법원 전경. / 대법원 제공

[공감뉴스] 전지선 기자=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동현씨 가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2억5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씨 가족은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사고로 4살 아들이 사망하자 수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합계 4억9354만원을 소송한 바 있다.

1·2심에서는 업체의 과실비율을 60%로 보고 박씨 아들이 성인이 된 후 60세가 될 때까지 육체노동으로 벌었을 수익을 2억8338만원을 인정해 1억741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에서는 손해배상액에 추가할 위자료를 1심 보다 2000만원 높인 8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노동가동연한이란 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향으로 1989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노동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했다.

이번 1·2심의 판결은 기존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책정했지만 박씨는 “30여년 전의 노동가동연한이 현재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기에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용조건 등이 변화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박사, 한국고용정보원 신종각 박사 등 각계의 주장을 듣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변했다"며 "원심은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박씨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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