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등 '안전관리' 강화

산란일자 표시 예시 / 식약처 제공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로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이 강화된다.

정부(식약처,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시행으로 달걀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투명하게 돼 달걀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해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일부 농가에서 달걀을 장기간 보관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표시 제도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소비자는 평소 계란을 구매할 때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했지만,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서 생산농장의 소재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캡처

정부는 “계도기간 안에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란 가격은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의 도입으로 공판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달걀유통센터는 공판장 개설을 의무화하고, 민간 등에서 공판장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에는 공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달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및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생산자 단체 ▲유통상인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와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의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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