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때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여부 중점 조사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6일 개인 sns계정에 오피스텔 관리비 등을 개선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 이재명 sns 캡처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경기도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불투명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등 오피스텔 소유주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나선다.

경기도는 21일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탈세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월세계약을 맺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진행 중인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 특별조사를 다음달 말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람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등이다.

도는 지난 14일 관련 공문을 각 시군에 통보하고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 꼼꼼하게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여부를 살피도록 했다.

특별조사는 이재명 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달 16일 본인의 SNS에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란 글을 통해 오피스텔을 둘러싼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를 깎아주는 수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 세입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도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중 안내를 받지 못해 피해를 받는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각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다음달 31일까지며, 아직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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