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경찰총장, 검찰 역사 최초 공수처 찬성

21일 청와대 유튜브에 올라온 조국 민정수석의 국민청원 답변 영상. / 청와대 유튜부 캡처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고위공직범죄수사처 ‘공수처 신설’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응하며 국회의 답변을 촉구했다.

지난달 6일 조국 민정수석은 개인 SNS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등 법률 제개정에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다음 날인 7일, 일부 국민들은 조 수석과 같은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공수처 신설’에 힘을 보탰다. 이 청원은 한 달 동안 30만3856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조 수석은 이날 청원에 답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 정부 내에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오죽하면 조국 수석이 국민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들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 등 법안에 힘을 더해줍시다’라는 국민청원 내용을 언급하며 “도와달라는 제 요청에 국민들이 함께 해 주셨다.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 시작된 공수처 신설 관련 국민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는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면죄부 수사’에 대해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등 힘이 세지만 제대로 된 견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은 아직 없었지만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공수처가 신설되면 검찰 권한이 분산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게 조 수석의 시각이다.

조 수석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은 걱정 않으셔도 된다”며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를 ‘대통령 주변의 특수관계인,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투명하게 하는 사정기구’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안을 마련해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다”며 공수처 도입에 찬성했다. 이는 검찰 역사상 첫 사례다.

조 수석은 ‘상설특검제도가 있는데 공수처가 굳이 더 필요하냐’는 지적에 대해 “상설특검제도는 수사권이 없고, 감찰 범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제한된다”며, 공수처가 상설특검제도와 다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를 '특별감찰관이나 상설특검 보다 훨씬 강력하게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사정기구'라고 정의했다.

지난달 6일 조국 민정수석 SNS 게시글. / 조국 SNS 캡처

조 수석은 “지난달 28일 검찰과거사위원회도 공수처 설치를 권고했으며 지난 12일 국회 앞에 공수처 도입을 외치는 국민들이 모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하당 총재도 공수처 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검찰의 반발로 좌초했었다”며 “20년 만에 때가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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