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철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미 독일 등 유럽에서는 학살 등 홀로코스트 범죄를 축소·부인하거나 옹호하는 범죄를 형사 처벌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관련 망언 이후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처벌 조항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가와 학계로부터 수렴된 의견과 3당 간의 논의를 반영해 작성됐다.

이철희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시민들에 의한 대표적 민주화운동이다. 당시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인권유린과 학살로 인해 전국민적 고통과 해악이 매우 컸다. 5.18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고통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5.18에 대한 부인·왜곡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3당이 당론으로 공동발의하며,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동참 의사를 밝혔다. 무소속 손금주 손혜원 이용호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한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