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동물법 아우르는 이념·방향 명시해...법 해석 지침

25일 국회에서 열린 ‘동물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동물복지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함태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 중이다.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나아가 식용 개 사육농장부터 동물원·수족관에 갇힌 동물까지, 동물 관련 이슈의 범위는 넓고도 다양한 실정이다. 동물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동물 법 신설 및 개정에 대한 논의도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과 지구와사람, 사단법인 선이 공동으로 주최한 ‘동물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동물복지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다수의 동물 시민단체 및 입법 전문가,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오후 2시에 시작해 6시 30분에 끝나는 장시간 토론회였음에도 참석자들이 토론회장을 꽉 채우며 분위기가 뜨거웠다.

오늘날 동물관련 쟁점들은 어느 한 부분에 국한돼 있지 않다. 반려동물 학대, 동물 유기, 식용 개 문제, 동물원·수족관의 전시동물, 실험동물 등까지 굉장히 폭넓게 다뤄지고 있다.

이런 쟁점들은 여러 부처에 걸쳐 연관된 경우가 다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개 식용의 문제를 다룰 뿐 아니라, 공장식 축산에 따른 구제역·조류독감 확산 등의 문제도 당면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두루미, 장수하늘소, 삽살개 등을 관리·유지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동물이란 주제로 수많은 쟁점이 발생하는 가운데, 논란이 촉발되는 근본적인 지점은 결국 ‘동물권’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결국 동물권이 충분히 보호되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수많은 동물 관련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동물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동물복지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 서지민 기자

하지만 한국에서는 동물권을 총괄하는 법이 미흡한 실정이다.

동물보호법 6조는 “동물의 보호 및 이용관리 등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이 있으나 각 부처별로 다루는 동물법들을 아우르지 못하고, 각 법마다 유기적 연계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에 함태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법적 지위의 법률과 별개로 기본법의 역할을 하는 법률의 제정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동물의 보호, 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상위법으로서의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토론회 발제자, 토론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 서지민 기자

동물기본법 제정을 통해 현재 여러 동물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념과 방향을 정리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별 법률의 입법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동물법 분야 법 해석의 지침이 되고 법령들의 체계적합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동물복지를 전담해서 다루는 농림부의 동물복지정책팀이 있지만, 농림부 소속이라는 점과 인력 부족 등의 한계가 많다.

이에 함 교수는 “여러 부처의 동물관련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물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동물정책위원회 또는 동물복지위원회를 두는 방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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