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자동차 틴팅(tinting)은 자동차 유리의 투과율을 낮추기 위해 필름을 붙이는 행위다. 흔히 썬팅이라고 알려졌지만 ‘색을 입히다’라는 영어단어 tint에서 유래해 틴팅이 맞는 표현이다. 

자동차 틴팅은 주행 중 반드시 봐야할 정면과 측면은 물론, 열선이 붙은 후면, 빛을 들이려고 만든 썬루프 등에 하는 게 일반적이다. 또 차를 꾸미기 위해 일부러 색을 입힌 필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틴팅의 목적은 ▲열 및 자외선 차단 ▲눈부심 경감 ▲프라이버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틴팅을 위한 필름은 태양빛으로 인한 열과 자외선을 일부 반사하거나 흡수하며, 흡수한 에너지는 다시 차량 외부 또는 내부를 향해 복사열 형태로 방출한다. 이 때문에 틴팅을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틴팅의 목적은 열 및 자외선 차단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한 총태양에너지차단율(TSER)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열 차단이 잘 되는 필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주행 중 안전을 위해 주간 반사광과 야간 전후방 차량의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경감도 틴팅을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아울러 차량 외부에서 실내를 보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틴팅 필름을 붙이기도 한다. 이 이유 역시 중요한데 틴팅을 통해 도난을 비롯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다. 

이렇듯 유용한 틴팅이지만 차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에 행하는 시공인 만큼 도로교통법을 따라야하기 때문이다. 

농도별 틴팅 필름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으면 안 된다.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전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 측․후면은 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너무 낮을 경우 시인성이 낮아 가시거리가 좁아지는 만큼 안전운전에 위험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 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틴팅이 짙어 안전벨트 착용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범칙금을 내게 하는 식인 것. 다만,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의 경호용, 혹은 구급용 및 장의용 자동차는 예외다. 

대부분의 틴팅 목적이 안전이기는 하지만 틴팅 필름의 농도가 짙은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시공되는 틴팅 필름의 농도인 전면 35, 측․후면 15의 경우 안전운전에 지장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가장 많이 시공되는 틴팅 필름 농도는 전면 35, 측후면 15이다

빛이 환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달빛과 가로등빛이 없는 밤길 국도, 비가 내리는 밤길에서 가시거리가 매우 제한된다. 야간에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하는 것과 다를 것 없다는 설명이다. 

또 측면을 짙게 틴팅한 경우 야간에 사이드미러가 덜 보이게 된다. 야간이라도 맑은 날씨에서 월광, 가로등, 전조등이 충분한 환경에서는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비가 오는 경우에는 옆 차선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다. 

간혹 규제가 없는 후면의 경우 매우 짙은 필름을 부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후방차량의 입장에서 전방 차량의 운행사정을 볼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속도에 비해 차간거리가 좁은 한국의 도로현실상 이는 후방추돌 가능성과의 연관성을 뗄 수 없다. 

과도한 틴팅 필름의 농도는 안전운전에 지장이 줄 수 있다

틴팅 필름은 자외선 차단 성분이 2~3년이면 수명을 다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일반적으로 필름이 보라색을 띄거나, 접착면에 공기방울들이 나타나면 수명이 다한 것으로 여긴다. 

수명을 다한 필름은 열차단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데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필름 표면에서 박리 현상이 일어나며 미세한 가루가 떨어지기도 한다.

새로운 필름을 부착하기 위해 수명을 다한 필름은 떼어내야 하는데 이때 열선이 인쇄된 뒷유리는 필름을 함부로 제거할 경우 열선이 필름에 붙어서 떨어지면서 열선이 망가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열선을 틀고 히터기와 스팀을 쏘여가며 천천히 떼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잦은 필름 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관리가 필요하다

간혹 열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름을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 필름을 추가하는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잦은 필름 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관리가 필요하다. 틴팅 필름은 폴리에스터 원단 위에 여러 겹의 코팅을 쌓은 형태로 제작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리세정제나 실내크리너 등으로 필름면을 닦으면 코팅이 상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는 간단히 물티슈 등으로 닦아주는 게 좋다. 특히 겨울철에는 창문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억지로 창문을 내리면 필름이나 모터가 파손되는 일이 있으므로, 히터로 실내를 충분히 데운 후 창문을 내리는 게 좋다. 

틴팅 필름 청소는 간단히 물티슈 등으로 닦아주는 게 좋다

지금까지 자동차 틴팅의 목적, 관련 법적 기준, 시공 후 관리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최근 과거와 달리 틴팅에 관한 검사 항목이 사라지고 단속이 미비하다는 점을 이용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차량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속, 규제의 유무를 떠나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해당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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