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로 재산을 도피하거나 자금을 세탁한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나타났다. 특히 물품의 가격을 정상가보다 열 배에서 스무 배 이상 뻥튀기해 수출실적을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끌어다 쓰는 대규모 무역금융편취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저가신고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전형적인 관세포탈 사건도 많았다.

얼마 전에는 가짜 서류로 관세감면 혜택을 받아 10년간 100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수산업체 대표가 적발되기도 했다. 냉동명태를 들여오면서 관세가 면제되는 한·러 합작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이다.

또 최근에는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고춧가루를 반죽으로 만들어 다진 양념인 척 밀수입한 다음 다시 가루로 건조, 가공해 유통시킨 업자들이 1억 6천만 원 가량 관세를 포탈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형평성 있고 적법하게 함으로써 관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관세법은 무면허수출입과 금지품수출입 그리고 장물, 허위신고, 보고불이행 등 관세법 위배행위에 대해 벌금을 물리거나 징역형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 사례들처럼 정식으로 수입이 된 물건의 경우 세관을 통과하면서 관세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오거나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물지 않은 것을 ‘관세포탈죄’라고 한다.

법무법인(유)동인의 이준근 변호사는 “관세포탈은 보다 엄중하게 법 규정을 적용하는 범죄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관세청은 검찰에 고발하는 관세포탈범의 탈루세액 기준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높였다. 따라서 2천만 원 이상 포탈한 경우에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2천만 원 미만을 포탈한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추징금만 내면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조세소송 전문 이준근 변호사는 “이때 탈루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인 신고사항에 대해 관세법 규정 해석에 대한 잘못된 오역으로 의도치 않게 연루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법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즘에는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건을 되파는 이들이 늘고 있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이 쓸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 구입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지만 되팔게 되면 관세법을 어기게 되어 관세액의 10배 또는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내거나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처럼 관세포탈 행위는 포탈 및 면탈하거나 감면 및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까지 벌금이 추가로 병과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조사가 이루어지는 초반 대응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준근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서 수많은 기업자문, 회계감사, 세무업무를 수행해왔고, 현재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 관세청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쌓은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문 분석, 현행법규 검토, 사안별 중요쟁점에 관하여 정확한 분석을 하고, 부당하게 부과되는 조세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 동인  조세소송 전문 이준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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