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검토

[공감신문]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서 기증받은 해부용 시체를 앞에두고 의사들이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확인한 보건복지부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는 사진 / 연합뉴스TV 캡쳐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 A 씨를 비롯한 5명은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사진을 올린 사람은 광주 재활병원 원장 B 씨로 확인됐다.

B 씨는 해당 게시글에 '토요일 카데바 워크숍'·'매우 유익했던' 등 문구를 삽입해 네티즌들로부터 해부용 시체에 대한 예우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근거로 위법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법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이 확정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의수 생명윤리정책과장은 "현재 문제가 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병원이 속한 시군구 보건소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의료법상 위반 문제는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해부학 실습은 말 그대로 진료가 아니라 '실습'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환자)을 대상으로 한 의료법과 거리감이 있는 것이다.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예전에 있었던 강남 모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사진'은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곧바로 처벌이 가능했으나 이번 사안은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복지부와 별도로 대한의사협회도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의사협회는 의사들 스스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비판하고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울산·경기도 3곳에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김주현 의사협회 대변인은 "사진을 게시한 B 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광주이므로 이번 시범사업의 한 사례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광주지부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중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실습 당일 해부학 강의를 진행한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 A 씨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며 매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 관계자는 "의료윤리를 어긴 점에 대해 병원 측도 매우 무겁게 통감하고 있으며 현재 A 씨에 대한 내부 윤리위원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인증샷을 찍은 의사들에 대해 윤리적으로 어긋난다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 의료정보 커뮤니티의 이용자는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사후 장기 기증과 실습용으로 시산기증을 약속했는데, 저런 걸 보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일갈했다. 

해당 커뮤니티의 다른 이용자는 “환자의 생명보다 돈을 더 바라는 속물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번 사건은 초년 실습생들 시절부터 일찌감치 생명경시 풍조에 물들어 버린 사례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신기증이든 뭐든 사체일 망정 예우를 갖춰라, 이 개념 없는 돌팔이들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논란이 되는 사진이 일부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과태료 처분이 약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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