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단계 폐지·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 등 개편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가 열렸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는 5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자본시장특위는 작년 11월 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출범했다. 혁신성장과 노후대비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본시장 주요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법화를 논의했다.

현행 자본시장 과세체계는 과거 고도 성장기 과정에서 행정에 있어 편리하도록 도입된 것이 많아 변화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중의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되는 대신,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켜 사회문제를 야기했다는 평가다. 이에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매매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보유한 다수 펀드 간에 손익 통산이 되지 않는 펀드 과세는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아 국민들의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자본시장특위가 발표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행 한국 과세체계 /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제공

세부적으로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제도 등을 도입해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한다. 이는 일본이 이미 90년대에 갖춘 과세체계와 유사한 형태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 전산화 미비로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1970년대 재산과세의 일환”이라며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그때 그때 덧붙여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한 과세체계 개편 방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 논의를 거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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