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주주총회 개최 내용 개선·전자투표제 일부 의무화·집중투표제 도입 등 담아

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대기업집단의 총수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법 등의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총수의 권한은 줄이고 일반 주주의 권한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토론회’(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었다. 한국 대기업의 경우 총수일가를 중심으로 하는 소수지배주주 모델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2018년 기준 52개 기업집단의 총수 평균지분율은 2%, 10대 기업집단은 0.8%에 불과했다. 총수 일가로 확대해도 각각 4%, 2.5% 수준이다.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회사 지분의 관점에서 보면 총수일가는 더 이상 오너가 아니”라며 “그럼에도 오너의 경영권을 세습 가능한 재산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왼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아시아 기업지배구조 협회(ACGA)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아시아 12개국 중 한국은 9위를 기록했다. 대만, 태국, 인도 등에도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는 저개발 상태에서는 기업 고도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회사의 성장에 따른 외부 자본 유입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총수일가의 승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국 편법 승계, 주식 저가 유지로 인한 일반주주 희생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총수 중심의 대기업 지배구조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반 주주 또는 대주주의 권한 강화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박사는 “국제적으로도 주주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법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EU의 경우 실질주주 확인·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의결권 자문기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됐다. EU 소속국들은 해당 내용의 법안을 자국 입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의 경우 대기업 총수가 아닌, 일반주주들의 권한을 높이는 방안이 담겨있다. ▲주주총회 개최 ▲전자투표제 일부 의무화 ▲집중투표제 등을 골자로 한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 중이다. / 김대환 기자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일이 대개 3월 말이고, 이전에 주총을 개최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주총을 3월에 개최한다. 촉박한 소집 통지 및 감사 일정 등으로 현실적으로 원활한 주총이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상법 개정안은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 주총을 열고, 주총 당시 사업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주총 당시 전자투표를 활용해, 주총 일시가 겹치거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송 박사는 “주총이 정상화, 내실화될 수 있는 방안이다. 특히 재무제표 감사 정보를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주주에 제공하고, 주주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를 토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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